월급받는 농부 ‘본격화’
월급받는 농부 ‘본격화’
당진시, 충남도 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1.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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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 MOU 체결… 내달 10일까지 접수

당진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충남도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당진시가 최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3000㎡이상, 3만㎡ 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해나루원료곡 장려직불금제도도 도입해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50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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