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이월액 감소
공주,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이월액 감소
자동차 번호판 영치·매출채권 압류·결손처분 등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1.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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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2016년 한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59억 원으로 민선6기 출범년도인 2014년 89억 원, 2015년 87억 원에 비해 33.7%가량 감소했으며, 체납액 정리실적은 53억 원으로 2015년 25억원 대비 103.8% 증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 증가요인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60대, 매출채권 압류 836건, 채권 압류 1만 2377건, 공매처분 40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을 꼽았다.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체납이월액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올해에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결손처분한 체납자의 재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의 경우, 지난해 보다 140대 늘어난 7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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