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만세보령 농특산품’ 홍보
보령시, ‘만세보령 농특산품’ 홍보
김영란 법 시행 첫 명절 맞아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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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을 맞아 가성비‘갑’인‘만세보령 농특산품’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시한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대상 설문조사에서 연령·가구소득·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인 ‘만세보령 농특산품’의 비교우위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만세보령 농특산품’ 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명품 쌀로 선정된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와 푸짐하고 실속 있는 보령산 ‘조미김’, 천북 굴, 간재미, 도미 등 ‘청정 해산물’,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머드화장품’, 맛과 향이 그윽한 ‘친환경버섯’이 경기침체로 서민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중저가의 실속형 선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광미 골드는 택배비 포함 10kg 기준으로 2만2000원, 20kg는 4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만세보령농협쌀조합 공동법인(041-931-1345) 또는 시중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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