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 사업비 상한제 도입
충남도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 사업비 상한제 도입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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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의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한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 3㎾ 기준 총사업비가 단결정 모듈 719만 원, 다결정 모듈 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도의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상한제 도입으로 태양광 설치업자의 과다한 공사비 요구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올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6.3%(228만 3000toe)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전력 발전량 기준으로 연간 1천 82만 ㎿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자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11% 수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88만 7400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정부지원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 태양광 등 8000㎾ 시설을 보급한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등 230㎾ 보급에 나서며,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산단 지붕 등을 활용한 5000㎾ 보급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도내 집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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