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병·의원·학원·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73만명 대상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1.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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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 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9일 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 매출 자료,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 간접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내달 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 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의 0.5%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2019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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