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돼 시행된다. 그동안은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300만원의 과태료가 10~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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