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
보령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1.1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가 대도시에 비해 지리?경제적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학자금은 2억3184만 원 규모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및 동생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학자금 신청 대상은 보령시 관내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이 5만m²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서 1자녀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며, 한번 신청한 농어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