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을 더 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돼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고 올해에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정년을 5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포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 계획에 이 내용을 넣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같이 발표한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계획에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위원회가 제시한 것이다.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 65세가 되는데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으면 은퇴자들의 생활이 더 어렵게 된다는 건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서 운을 띄우더니 이번에는 65세 정년 추진 의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이 안을 올 2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는 누구 돈으로 주겠다는 말인가.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데 60세 정년 의무화로 부담을 한껏 지워놓고 곧바로 65세 정년 법제화를 추진한다니 정치권의 싸구려 선심 공약을 능가하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모델이 관료들과 전문가라는 위원회의 머리에서 입안될 수 있는지 의아한 지경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까지 원천봉쇄되면서 세대간 갈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을 5년 늘리면 노후준비 부담을 덜고 인력 활용을 통해 생산인구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노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등 선진국 추세와도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이제 갓 60세 정년이 시작된 마당에 추가 연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성급하다. 자칫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년제가 없고 일본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독일 등의 예를 들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선택한 정책이지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65세 정년의 공론화보다 더 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고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
65세 정년의 공론화보다 더 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다.그게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일 것이다.
그렇잖아도 60세 정년이 제대로 된 논의없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업현장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었다. 60세 정년 의무화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현재 46% 선에 불과하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고 청년고용 절벽은 심해지는 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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