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부메랑 되어 돌아옵니다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부메랑 되어 돌아옵니다
  • 박기동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 승인 2017.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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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지구대의 불을 꺼지지 않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인다.
112신고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범죄를 해결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신고출동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취자이다.

2016년 겨울 초임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주취자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일이 너무 많아 힘겨워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법조문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을 무시하는 주취자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주취자로 인해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는다면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필자는 기대해본다.
[박기동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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