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 실시
대덕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 실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01.18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대덕구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희망 대덕을 만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변경된 보장급여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주거·의료급여 수급대상 276세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까지 소득인정액 확인 후 추가보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탈락된  대상자에게도 인상된 급여 적용기준안을 적극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 등과 같은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안을 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이력을 적극 활용해 민원 편리 도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