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인다
올해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인다
국세청, 모바일 세금납부 확대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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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세무조사는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를 전년 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만70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영세납세자,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간편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법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도입한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된다.

반면 탈세·체납 등에는 첨단 분석 기법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5년 주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 매출 2000억 원 이상 법인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성심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 명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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