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농공단지 근로자 생활복지관 건립
서천군, 장항농공단지 근로자 생활복지관 건립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7.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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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장항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편익시설 및 회의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한 근로자 생활복지관을 건립한다.

이는 지난해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시 건의된 사안으로 2016년도 추경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농공단지협의회와 기본설계안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을 신청했다.

심의가 완료되면 자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 완료후 오는 3월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오수관로 및 상수관로 교체사업도 병행 시행하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서 8억 원을 투입해 미관 개선과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편익도 함께 추진한다.[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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