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형
‘선거법 위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형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7.0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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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1)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본인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총선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금품 제공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금품 제공도 선거운동 관련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같은 범행이 없는 데다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기업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양씨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나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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