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층간소음 갈등’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1.19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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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위층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19일 이 같은 혐의(특수 협박)로 구속·기소된 황모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5일 자정 10분쯤 대전시 중구 황씨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이모씨(여·81)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황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른 뒤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위협을 가했으며 1시간 뒤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근 슈퍼마켓에서 계산 없이 소주1병을 마신 뒤 봉지과자를 뜯으려는 것을 피해자 한모씨(30)가 제지하자 소지한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가했다.

조 판사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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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허허 2017-01-31 20:34:04
층간소음 갈등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분의 집을 흉기로 두드리며 발로 찼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로 끝냈다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좋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