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보’
설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보’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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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명절 대목을 노린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이 예상돼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설 명절 전 후 한 달 사이에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사건은 303건으로, 월 평균 245건보다 훨씬 많았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물품을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는 등의 허위 인터넷 게시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 하려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설 명절 선물 준비를 위해 좀 더 저렴하고 손쉽게 상품권을 구매 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권 시중 가격 보다 대폭 할인 판매” 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3개 계좌로 총 423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해야 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 시스템(Escrow)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현금 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승인번호가 해커에게 탈취돼 소액 결제 피해를 입는 신종사기) 사기를 의심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충남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상에서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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