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17년 새롭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위촉식에서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회계 전공교수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 1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오는 2018년까지 임기 2년 동안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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