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아산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올 해부터 단독 119만원, 부부 194만여원 상향조정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0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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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 원에서 11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 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 원에서 28만401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만 18세 이상 3~ 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 또는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776)로 하면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기바라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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