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아동학대사건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 신고 되지 못한 아동학대 역시 사회 곳곳에 만연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여전히 자녀 양육 과정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우리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달리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한국적 문화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 또는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를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 들여왔고, 아동폭력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 되어져 왔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교사, 의료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외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보호 대상이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아동학대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신고해야만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교사 아동보호전문기관뿐 아니라 이웃 등 우리사회 모두가 신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여성 긴급 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연락해 상담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성향을 고려해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웃들이 잠시 발길을 멈추고 관심을 갖는다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라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박송이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