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설 명절 귀향길 운전, 안전띠 착용부터
[기고] 설 명절 귀향길 운전, 안전띠 착용부터
  • 이대환 4팀장 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 승인 2017.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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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면 설날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한 대이동을 시작하고 올해 설 연휴에도 귀성차량 등으로 인해 도로가 많이 붐비고 있다.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교통사고 관련 뉴스는 우리를 슬프고 안타깝게 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으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교통사고 소식은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안전띠를 착용치 않은 채 도로상에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관성에 의해 핸들, 앞 유리창, 대시보드, 차량 천장 등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들은 사고시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 노면으로 떨어지는 이중 충격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에 3차 충격을 받게 돼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에는 모든 동승자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 고속도로 순찰대 근무 때 안전띠 미착용으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사고 현장을 수차례 목격 한 적이 있다.

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탑승자 모두의 안전띠 착용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자 준법정신 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대환 4팀장 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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