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지구 125만8000㎡(38만739평)로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제1회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역인 오관지구(역사문화거리), 옥암지구(온천개발), 남장지구(대학타운), 소향지구(택지개발), 고암지구(역세권개발) 등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개발행위제한은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승인시까지 유효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또 올 3월 지구지정 후에 개발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09년 초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착수해 2014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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