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준강간, 묵시적 합의라도 명백한 성폭행
[기고] 준강간, 묵시적 합의라도 명백한 성폭행
  • 임덕세 순경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 승인 2017.01.31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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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주취 상태의 상대와 간음을 했다가 성폭행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가해자는 묵시적 합의로 이뤄진 정상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결코 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맺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그런데 흔히들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준강간(準强姦)이 그것이다. 가령 자고 있거나, 주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개 상대가 반항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강간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일 뿐, 간음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따라서 술자리를 함께 한 상대가 과음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강간은 엄연히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가해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순간의 욕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면 평생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 누구도 준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임덕세 순경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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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 2017-02-01 02:39:54
백번 천번 옳으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