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2억 투입
공주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2억 투입
농촌주택개량 60동·빈집정비 48동·슬레이트처리지원 83동 지원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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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2억여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축 등 60동 ▲빈집정비사업 4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83동 등 3개 분야 총 191동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오는 1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완료하면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반시설팀(041-840-8548)으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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