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켓몬GO? 운전 중엔 STOP!
[기고] 포켓몬GO? 운전 중엔 STOP!
  • 이선민 순경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 승인 2017.02.0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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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포켓몬go’ 게임이 지난 달 24일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일 만에 700만 명 이상 다운로드를 받아 한국에서도 포켓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포켓몬go`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켓몬go’는 나이안틱랩스에서 개발한 위치기반(LBS)서비스 와 증강현실(AR)기술을 기초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며 특정장소(포켓스톱)에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러한 아이템으로 주변에 등장하는 포켓몬스터를 잡아 다른 사람과 대결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스마트폰 화면의 지도를 보며 움직이고, 주변에 등장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고, 주변 상황에 대해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포켓몬go`를 운전 중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포켓몬go’ 서비스가 시작되고 5일 만에 관련 교통사고가 400여 건 발생했고, 한 달 만에 운전 중 ‘포켓몬go’를 하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100여 건 단속됐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뉴욕의 자동차 운전자가 포켓몬 고를 하다 나무를 들이받았고, 샌디에이고에서 포켓몬go를 하던 남성 2명이 해안 절벽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사고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게임 실행 중에 이동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전을 위해 주행 중 플레이는 금지입니다’라며 플레이를 제한하지만 ‘전 운전자가 아닙니다’를 누르면 곧바로 재실행되어 운전 중에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자제 에 대한 홍보  강화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운전자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당국의 경고에도 운전자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는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포켓몬go 게임 뿐만아니라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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