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2.0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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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포안은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명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에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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