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기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 이대환 경감 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4팀장
  • 승인 2017.02.1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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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 야간 근무를 하는 중 ‘술에 취한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나를 때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상황실에서는 관할 지구대 순찰차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호출해 긴급하게 출동하라는 무전 지령을 내린다.

가정폭력 신고는 주로 피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한다는 신고도 간간히 상황실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치부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고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 역시 개인의 집안일로 치부해 왔다. 
한 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가장의 경우 상습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가정폭력 근절방안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피해자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상습적인 가정폭력사건을 전문성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자 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습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112신고와 관심이 가정폭력 예방에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이대환 경감 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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