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7년도 동원훈련을 시작하며
[기고] 2017년도 동원훈련을 시작하며
  • 명유식 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승인 2017.0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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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탄핵정국과 미·일·중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혼란에 빠진 남북관계 속에서 초유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활을 건 안보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가안보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토의 전후방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현역이 있다면, 전역 후에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며 예비군 훈련 때마다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는 예비역이 있다. 국토방위의 책무는 비단 현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다. 유사시 현역과 함께 충원되면 완전한 부대편제를 갖추어 전투력이 배가 되는 예비군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금년 3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300부대 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역(또는 보충역)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편성기간은 병(예비역, 복무필 보충역)은 8년차까지,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이다.
2017년도 동원훈련 시작을 앞두고 국토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받는 동원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동원훈련은 동원훈련소집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에 한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역 후 간부는 6년차까지, 병은 4년차까지 받게 된다. 훈련은 2박 3일간 소집부대의 주둔지 또는 군단·사단 등에 설치된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지방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입영일 40일 전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E-mail 수신 동의한 경우엔 해당 E-mail로 송부)으로 송부한다. 소집통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을 하면 된다.
훈련 대상자가 지정된 일시에 입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연기원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원훈련에 통지된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달리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일정과 장소의 선택 권한이 없다. 다만, 현역으로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2작전사 지역(충청, 경상, 전라)부대 전역자 및 거주자, 지정된 부대보다 가까운 거리의 부대 희망자, 강원지역 예비군이 강원지역 외 부대로 희망할 경우 등은 제한된다.
전역 후 바쁜 생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를 위해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스스로가 국가안보의 기둥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동원훈련에 임하여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명유식 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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