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고 교장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고발’ 논란
‘천안 A고 교장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고발’ 논란
취임 때 받은 란(蘭) 재판매… 란 제공자에 특혜도 의혹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2.20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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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년 수업일수 191일 중 130일 관내·외 출장

천안의 A고 교장에 대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비위진정서가 접수돼 향후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A고는 학교운영 파행으로 인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선이사가 파견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관계자가 학교장 B씨에 대해 비위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경에 충남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진정은 지난해 12월경,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회계담당자 직무연수와 관련 B교장에게 참석·관외 출장을 요청했으나 반려 것과 지난해 3월 1일 A고에 취임할 당시 100여 개가 넘는 축하 란과 영전 떡, 선물세트 등을 받은 내용이다.

또 란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경매한다고 공지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위한 쿨 메신저에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축하)란을 교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과 (팔고)남은 것은 화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넘겼다”며 “그 비용을 자신이 발전기금을 낸 것처럼 처리해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윤리성과 바람직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다.

학교장이 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진정서에 포함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위반으로는 축하 란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인 C씨가 보내왔다”며 “C 대표는 천안지역에서 요가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장 B씨는 C 대표에게 개인적인 친분과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학교에서 계획도 없고 학생들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 과정과 절차도 없이 약 5개월 동안 2016년도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요가반 수업을 개설하고 강사료 150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5일간 천안시 주최로 개최된 ‘남북한 백두대간 사진전’과 관련해서도 100만 원을 후원한 한국산악회 충남지부에도 보답키 위해 A고 운동장에 캠핑장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도 축하 난을 보내온 Y씨, J씨에게 지난 7월과 10월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성교육 강의료 등을 지급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학교장 취임이후 1년간 수업 일수의 절반 이상을 출장 한 것도 감사에 포함시켰다.

진정서에 따르면 “A고의 1년간의 수업일수는 총 191일로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1월까지 근무지 내·외 출장으로 130건, 조퇴 외출·연가 등 10일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월 26일, “2016년 설 명절 및 인사 발령 시, ‘선물 안주고 받기 운동 추진계획’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학교(유치원 포함)에 발송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B교장에게 소명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 교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발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며 “이런 얘기(진정)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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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기자 2017-02-26 04:06:45
또 신났네. 잘 알고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