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토착 선도기업 맞나
계룡건설, 토착 선도기업 맞나
피해자 “15년 헌신 불구 계룡건설의 횡포로 빚만 남아”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2.20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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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측 본사로 호출해 ‘거래하지 않을 것이냐’며 협박”

지난해 공공부문 수주 전국 1위를 차지한 계룡건설이 협력업체와 공사비 체불로 마찰을 빚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보 2월 10일자 1면>
협력업체 및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하청업체에게 행한 갑질 행태와 공사비 체불에 관한 증언이 잇따라 제기됐다.

따라서 지역이 키워 낸 토착 선도기업의 소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 모(57)씨와 송 모(66)씨는 십 수년간 성실시공으로 임했으나 수년의 공사대금을 해소를 주장하며 계룡건설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십 수년간 공사를 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계룡건설 측은 일부 공사비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앞으로 계룡건설과 거래하지 않을 거냐는 협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룡건설의 갑질에도 생계를 위해 십 수년 참고 일했으나 결국 남은 것은 빚만 졌다”며 “불공정한 계약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는 계룡건설을 대전 시민들에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불금 경위에 대해 “원청인 계룡건설은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고 하청업체에는 추가공사비 일부만 지급한 뒤 항의하면 차후에 공사를 안 할 것이냐”며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모 씨는 2011년 1월 계룡건설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1998년 당시 A공무과장이 추가공사비 5000만 원을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고 자신(최씨)에게 8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공사비 4200만 원은 자재비 및 노임이란 소명과 함께 공사비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에 강력 항의하자 계룡건설 본사 공무부 B과장이 본사로 호출해 방문했으나 앞으로 계룡건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냐”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모 씨가 주장한 내용증명에는 공사현장(13개)과 공사담당 현장소장, 상무, 본사 공무담당자 명단과 추가공사 금액, 날짜가 상세하게 명기됐다.

이에 계룡건설은 한 달 뒤 최모 씨에게 송달한 답변서에서 “그동안 당사 거래를 감안하고 혹시 일부라도 실투입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261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앞서 최씨가 주장한 공사금액을 놓고 최씨와 협의과정도 있었다”며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대외업무를 맡는 이 회사 관계자는 “최씨와 송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말 억울하면 법에 의해 호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하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20일 현재 계룡건설 앞에서 5주째 시위 중인 최모 씨는 “그저 일할 욕심으로 15년간 견뎠으나 계룡건설의 횡포로 빚만 남게 됐고 체불금 해소를 위해 8년간 호소했지만 법과 언론매체가 건설사 편에 서서 침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건설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계룡건설이 지난해 공공부문 수주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협력업체의 희생과 기관 및 지역민이 키워낸 결과”라면서 “이제는 기부금 등 회사 이미지 포장 보다는 협력업체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성실납세로 건실한 향토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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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n 2017-02-23 23:04:12
쯧쯧.....
협력업체는 죽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