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한 협약
보령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한 협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 체결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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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정철수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령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 원을 출연, 출연금의 12배인 1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특례로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관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3-9831)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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