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오는 3월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밭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체 공동접수를 받는다.
군은 이번 공동 접수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비롯 쌀·밭·논이모작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읍·면별 마을별로 공동 접수기간이 상이해 반드시 접수 전 군청 농수산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동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4월 28일(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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