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 동안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다음달 24일까지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공무원 및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최고·공고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발 등 직권조치는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봉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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