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태료 납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기고] 과태료 납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이정태 계장 대전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 승인 2017.02.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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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체납 교통과태료가 1조 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이러한 과태료 미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순찰 또는 교통 활동 중에 과태료를 미납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 소유주에게 미납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경제활동,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미납과태료를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태료, 범칙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안전운전 해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통법규 위반에는 과태료,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금전적 처분을 통한 처벌을 말하며,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교통과태료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카메라로 단속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개 항목에서 오토바이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운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안전운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이정태 계장 대전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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