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상고
권선택 시장, 대법원 상고
검찰측도 상고여부 저울질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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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16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상 공직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유죄 이유를 삼은 판결 자체에 모순점이 있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상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오는 23일까지 기한이 있는 만큼 그 때까지 검토해 필요성이 있으면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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