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기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 강천식 회장 태안 서부재래시장 상인회
  • 승인 2017.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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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알뜰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생활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출입구 및 통로가 좁은 곳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하지 못 한다면 혹은 대피하지 못 한다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기배선 또한 노후되고, 이 노후된 배선을 무질서(정격출력 초과)하게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과전류,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 갈수록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전기장판, 난로 등 각종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각 점포에서는 정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며 노후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전기, 가스 등을 반드시 차단하고 귀가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 안팎으로는 소화설비 설치 및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초기진화능력을 키워야 하며,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좌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고 없는 재난(화재)을 막기 위해서는 소방법령정비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전통시장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관계인들은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강천식 회장 태안 서부재래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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