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활동 중요
[기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활동 중요
  • 조종일 경장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 승인 2017.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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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을 들어 보았을 것 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내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지금도 끊이질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을 사칭한 단순 금융사기 유형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것을 뛰어넘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 돈을 직접 훔쳐가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절도형 보이스 피싱 범죄의 표적은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을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인데 지금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갖다 놓지 않으면 돈이 모두 없어 질 수 있다”라고 속여, 이를 믿고 피해자가 돈을 찾아다가 집 안에 보관하고 외출을 유도한 후 다른 공범이 집안으로 침입해 돈을 절도하는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과거의 전형적인 보스피싱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이와같이 수법이 나날이 지능·대범화 되어가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검찰청 사칭 ▲세금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도와준다는 세무서 직원 사칭 ▲금융기관 직원 사칭 ▲은행 직원 사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임을 알리고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마 나에게”라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범죄자들은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검찰,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근절 시켜야 한다. 
날로 진화되는 보이스 피싱, 이제는 우리가 한 발 앞서 그 범죄에 적극 대응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조종일 경장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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