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부여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재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내부 고발이 경찰에 접수돼 선거 후유증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금품살포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수금액, 수수자 범위 등에 따라서는 부여군축협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릴 수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경찰과 축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21일 치러진 부여축협 이사 선거에서 떨어진 A씨가 현 조합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난 24일 경찰을 찾아 조합장선거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만연돼 온 뿌리깊은 조합장 선거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며 “조합장선거에서부터 금품선거 등이 만연하다보니 감사, 이사선거까지 온통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만교 현 조합장은 이같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조합장은 “이사선거 낙마 후 불만을 품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합장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으며 무고와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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