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훈련기관은 천안시의 위탁을 받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 전역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직업 능력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유사한 분야에서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업훈련 기관과 사설학원 등이 신청 대상이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시에서 선발한 훈련생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는 시에서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521-54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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