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돕는다
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돕는다
307개 해외규격인증 분야, 27일부터 1차 신청 접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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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27일부터 중기대상 접수를 시작한다.

중기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점차 높아지면서 각 나라별로 상이한 해외규격, 높은 인증비용은 수출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이를 지원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올해 CE, FCC, NRTL, FDA, RoHS 등 작년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 분야에 지원해 선정기업이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한다.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CoC(공인적합인증)분야는 최대 1억 원까지, DoC(자기적합선언)분야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공모와 더불어 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돼 지방청별 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하게 돼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인증 전과정을 지원하는 인증동반자 지원제도도 신규 운영된다.

지난해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 9월 말까지(일반공모 : 연중 3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자율선정 : 수시)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을 3월 6일 오후 2시부터 대전·충남지방중기청(2층 대강당)에서 열어 이번 사업관련 자세한 안내도 진행된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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