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도급 업체 보호 ‘앞장’
당진시, 하도급 업체 보호 ‘앞장’
하도급대금시스템 ‘클린페이’ 운영으로 권익보호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2.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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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공사대금지급 확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사회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와 근로자, 장비 및 자재업체의 대금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클린페이’는 당진시청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하위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지급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은 물론 노무비와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채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금결재를 유도해 불법적 어음결제 관행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급대상 실명계좌 검증과 적정 대금 지급 결과를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 하도급업자의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공사수행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자들은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표준 임대차계약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당진시청 회계과 관계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공고 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해 지역근로자 보호와 올바른 하도급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회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클린페이 시스템 외에도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 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토록 했으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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