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교육비 지원 신청 받는다
저소득교육비 지원 신청 받는다
대전·세종·충남교육지원청, 내달 2~24일 주민센터 방문·인터넷 신청
  • 우명균·권오주·김일환 기자
  • 승인 2017.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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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 o.kr),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 iro.go.kr) 등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또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에는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며 이 금액이 시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 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및 교과서비는 268만원(중위소득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241만원(중위소득 54%)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은 법정 차상위 가구 이하인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같으며 신청 가구의 재산·소득조사 결과가 4인 가구 223만원(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를 지원받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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