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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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 화재가 전체 화재의 12.5%를 차지했으며, 최근 동남구 목천읍 취암산터널 앞에서 주행 중이던 25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압하는 등 차량화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 화재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연료 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에 발생할 수 있다”며“주행 중 차량화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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