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 미끼로 지인 속인 40대 男
주식 투자금 미끼로 지인 속인 40대 男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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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2배 수익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윤모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교 출신인 윤씨는 2013년 1월31일부터 2014년 10월28일까지 군 복무당시 알게 된 지인들에게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고급 정보를 들었다. A상장회사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금에 50~100%의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지인 4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총 2억1000여 만원을 가로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가 소개한 A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가로챈 투자금에 일부를 이득금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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