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유분 및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주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선양)은 27일 이 같은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9월28일부터 2011년 1월17일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에너지 저장소에서 B씨와 공모해 유사석유제품 1만6000ℓ를 제조해 C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ℓ당 108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26만9500ℓ(시가 2억9106만 원)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2월15일부터 2011년 1월17일까지 B씨와 공모해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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