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물관리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한국환경법학회, ‘물관리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2.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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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김성수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물관리가 다원화되어 법 제도와 정책이 각각 추진되면서 부서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해 예산이 낭비돼 왓다는 것.

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부처별 분산된 물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물관리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지난 20년간 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9차례 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물관리 부처간 이견으로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새롭게 7건의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발의된 7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의 내용을 심층 분석한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공유와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한국환경법학회 한상운 회장은 “우리나라의 분산된 물관리 분야간 연계성을 부여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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