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진 재해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의 혜택이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널리 확대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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