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가 매월 넷째주 월요일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정하고 이번 20일 오후 2시부터 태안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과 대피유도방법 등 영업주와 종사원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군청에서 화재배생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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