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장 고발
방사성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장 고발
대전시민단체, 시민안전 위협하고 불법자행 검찰 수사 촉구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3.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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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는 14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고발한다”며 “검찰은 이들 기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를 외부 매립하고 액체방사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000여 개를 고철로 내다 팔면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고 원자력연과 검사사항을 거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검사사항을 거래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며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전검사 담합 문제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은폐하고 직무유기한 원자력기술원장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지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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