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안내문 및 기간경과 1차, 2차, 명령서 등 안내문을 수시 우편 발송하는 한편, 우편 반송분에 대해서는 개별 전화 안내를 하는 등 검사를 독려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및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접속해 ‘민원안내→자동차민원→자동차검사 예약·신청조회→자동차검사일 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등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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