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3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3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연납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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