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금산군은 2016년 군민안전보헙 가입 후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1500만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금산 구축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가입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에 보험금 청구서(증권번호 120160506322)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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